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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4 2016고단13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7. 4. 25. 11:31 경 D 대우 8 톤 화물자동차의 제 2 축 축 중이 제한 축 중을 1.5 톤 초과한 11.5톤이 되도록 자동차 부품을 적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 기점 36.1km 매 송영업소 제한차량 단속 검문소 앞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