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247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2020. 1. 22.까지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