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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442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도로 35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광주군 C 전 389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은 1914(명치 44년). 10. 10.경 과천군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분할을 거쳐 경기도 광주시 B 도로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14. 접수 제108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망 F은 1952. 3. 15.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인 소외 망 G이 F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가, G이 1978. 8. 18. 사망하여 H, I, J, K, L, M, N가 공동상속하였고, 이 중 H가 2013. 3. 6. 사망하여 H의 상속인들인 O, P, Q, A, R, S, T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I가 2013. 12. 24. 사망하여 U, V, W, X, Y, Z, AA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6.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E과 원고의 선대인 F의 한자 이름이 E으로 동일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은 사정 당시 경기도 과천군 D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원고의 선대인 F은 D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F과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사정명의인 E은 같은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