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이익 전체가 아니라 환전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인정하였고, 구체적인 수익금 산정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월평균 매출에 대하여 원심이 적시한 금액을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과 다르게 월평균 매출을 인정하였으며, 공범인 E가 취득한 금액도 공제하지 않고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금 및 추징에 관한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
)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매출액 중 환전의 결과로 취득한 수익만이 게임산업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