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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64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당초의 공소사실, 즉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검사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환송 전 당심법원이 이를 허가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그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함)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들만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당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당원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당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JㆍC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위조ㆍ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