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손실보상등][미간행]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 제50조 등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주)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채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 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법 제34조 , 제50조 , 제61조 , 제73조 , 제83조 내지 제85조 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 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 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익사업법 제73조 에 규정된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소송의 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