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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8 2015고정10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시흥시청에 단란주점 영업신고를 한 후 시흥시 B, 21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2. 19:27경 위 단란주점 90.3제곱미터 내 룸2개, 노래방 기기 등 영업설비를 갖추고 성명 불상의 유흥접객원에게 위 주점에 찾아온 진정인 D(남, 55세)과 동석하게 한 후 술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맥주 5병, 안주 한치 1개, 노래방 이용료, 유흥접객원비용 등 95,000원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주점영업을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서 및 진술서(순번 3, 4)

1. 고발장, 단속 및 적발경위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