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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노3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에 음주 운전으로, 2015. 9.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06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