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7 2017가단562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