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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2386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2. 소외 C과 사이에, 인천 계양구 D 및 E 지상 건물의 4층 중 F호 내지 G호 2017. 1. 26. 합병으로 인하여 J호는 F호로, G호는 K호로 이기되었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를 권리금 6,300만 원에 양수받는 조건으로 사업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2. 당시 이 사건 고시원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H, I H이 이 사건 고시원 중 합병 전 F호, J호를, I이 이 사건 고시원 중 합병 전 K호, G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H, I과 상대방 사이에서 체결한 이 사건 고시원 중 F호와 K호에 대해 각각 체결된 2개의 계약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보증금, 월세, 매매대금 등을 모두 합하여 기재한다.

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7. 7. 21.까지, 임대차보증금 합계 4,000만 원, 월 차임 합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6. 소외 H, I과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을 매매대금 합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6. 이 사건 고시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4. 11.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17. 7. 21. 이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원고가 갱신을 원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350만 원으로 각각 증액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7. 소외 L와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을 권리금 6,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L로부터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9, 11, 20호증,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