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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1 2020누443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아래에서 5행 ‘최고 2.2℃, 최저 -9.9℃’를 ‘최고 1.2℃, 최저 -8.8℃(서울 전역 기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 M동 인근 지역에 한정할 경우 최고 2.2℃, 최저 -9.9℃이다)’로 고친다.

제11면 3행 ‘아니라는 점,’ 다음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는 망인이 아파트 지하층에서 배관설치작업을 하였고 실외작업이 없었으며 실외온도에 비하여 체감기온이 최소 약 5℃ 정도 따뜻하였다는 의견을 밝혔고,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을 제7호증)에 의하면 동절기에 차량에 있는 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지하주차장과 외부의 차량 바깥 온도가 각각 6도, 영하 14도였던 점,’을 추가한다.

제11면 17행 ‘보이는 점,’ 다음에 ‘망인은 사망 전에 동료작업자에게 최근 허리 통증으로 인한 MRI 촬영 후 허리치료를 위해 관상동맥 약을 5일간 끊었다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