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20 2017가단5193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임야 64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천시 C 임야 641㎡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위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벽돌건물 등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160㎡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