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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2고단22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억 3...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회장,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5. 9. 15.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50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성남시 수정구 I의 J병원과 K백화점 철거 및 신축공사 시행을 하는데, 그 철거 및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주)G의 형편으로는 J병원 등 건물을 인수할 수 없어 건물의 철거 및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토목 하도급 공사를 담당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건물 철거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6,000만원, 2005. 10. 8. 위 건물 토목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각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채무승계약정서, 업무위임계약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