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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23034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공무원인 H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인이 G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한 인감증명서 발급 행위와 이 사건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20%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인감증명 발급 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상당인과관계, 인감증명의 기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