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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6가합48658

교장임용신고 반려처분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고등학교 및 C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연금관리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교장 임명 및 관할청의 임용보고반려 1) 원고는 B를 2008. 3. 1. D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고 2012. 2. 29. 그 임기가 종료되자 다시 2012. 3. 1. D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2012. 8. 31. 정년으로 말미암아 그 임기가 종료되었다. 2) 원고는 2016. 3. 1. B를 C중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고, 2016. 3. 2.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이 사건 관할청’이라 한다)에게 ‘B를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C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고, 같은 학교의 기존 교장이었던 E를 2016. 2. 29. 면직하였다’라는 내용의 교원임용보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관할청은 원고에 대하여, 2016. 3. 17. ‘중임제한 위반 및 정년초과 기간제 교장 임용에 따라 임용보고를 반려한다’라는 내용으로 위 임용보고를 반려하였다가, 2016. 3. 18. ‘교장 중임제한 위반으로 교장임용보고를 반려한다’라는 내용으로 반려사유를 수정하여 위 임용보고를 반려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용신고 및 피고의 회신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 ‘B를 C중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였다’라는 내용의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 3. 21. '이 사건 관할청에서 중임제한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유권해석이 다른 부분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다.

원고가 임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