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울산 중구 B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4. 7. 31.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 1층 52.45㎡, 2층 52.45㎡(이하 ‘이 사건 1, 2층’이라 한다)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9. 17. 시정기한을 2014. 10. 7.까지로 정하여 시정촉구를 하였으며, 2014. 11. 11. 시정기한을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시정촉구를 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원고가 2014. 11. 30.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241,5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1, 2층의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고, 3층의 용도는 단독주택이다.
이 사건 건축물 1층의 현관에는 초인종이 설치 되어 있는 등 가정집과 같은 형태이고, 내부 계단을 통하여 1층부터 3층까지 사용 가능하며, 현재 이 사건 건축물에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 등 5인으로 구성된 1세대, 원고의 시아버지인 C 1인으로 구성된 1세대 합계 2세대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신고한 것은 건축업자가 한 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전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거주하였을 뿐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