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대상금][공1980.9.15.(640),13035]

판시사항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판결요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청구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대리인 변호사 정시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민법 제406조 에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 보호에 목적이 있고 또 그 행사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취소의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조에 의한 취소권 행사는 같은 법조 제2항 에 규정된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위에 말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출소기간이 제척기간임은 판례가 인정하는 바 이므로( 대법원 1975.4.8. 선고 74다1700 판결 참조) 이에 반한 논지 이유없다.

또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청구는 동시에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므로 위의 취소가 확정한 때에 원상회복으로 인한 새로운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3.5.선고 79나83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