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대상금][공1980.9.15.(640),13035]
판시사항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판결요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청구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대리인 변호사 정시영
피고, 피상고인
부산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위의 출소기간이 제척기간임은 판례가 인정하는 바 이므로( 대법원 1975.4.8. 선고 74다1700 판결 참조) 이에 반한 논지 이유없다.
또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청구는 동시에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므로 위의 취소가 확정한 때에 원상회복으로 인한 새로운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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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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