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정605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이 법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2016. 10. 초순경 국유지인 경기 광주시 B에서 토지 70㎡ 상당을 무단으로 성토하여 도로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무단점유사실 확인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국유재산 토지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판결 확정사실 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5. 12. 선고 2016 고단 3308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