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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9. 20: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 직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투자금에 쓸 돈이 필요한데, 3개월이면 충분히 뽑으니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및 사채 등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결국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가 원룸을 사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자는 월 100만 원으로 줄 것이고,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결국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5.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오늘 인부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내일이면 돈이 나올 것 같다.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결국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