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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위 드마크 공식)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미터 가량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재산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긴급 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행위가 긴급 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는 바(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행위가 도로 교통의 방해 방지라는 위험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고를 낸 당사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제 3자에게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등 도로 교통 방해 해소를 위한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도로 교통 방해 방지라는 법익을 위하여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음주 운전을 하는 것까지 사회윤리나 법질서에 부합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