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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046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원고들의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부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에는 영업대표(부사장)로 재직하다가 2009. 6. 15. 퇴사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 “2006. 2. 15.”부분을 “2006. 1. 20.”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18행 “처분을 하였다”부분을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면 19행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34호증, 을 제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18행 중 “갑 제13호증의 기재”부분을 “갑 제5, 6, 13, 24, 3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7행 이하의 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 A는,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 A에게 갑 제5호증(2006년 매출계획), 갑 제6호증(2006년 경영계획 등을 제시하며 D 인수를 적극 권유하였고, 원고 A는 이를 믿고 D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위 매출계획 및 경영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음에도 피고는 위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처럼 원고 A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5, 6호증은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 체결된 이후 작성되어 원고 A에게 전달된 문서로 보인다.

따라서 위 문서들을 제시하며 원고 A를 기망하였다는 원고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 문서들에는 매출과 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