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1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단법인 C 소속의 가수이다.
피고인은 2017. 9. 6. 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7. 7. 경 대전 대덕 경찰서에 제출한 ‘ 피해 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2억원을 편취하였다’ 는 취지로 작성된 ‘ 고소장’ 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이를 C의 휴대전화 (D) 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