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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6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동업하여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3. 4. 3.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12,00,000원에 중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 제6조 제7항은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은 “회원은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4. 3. 2,000,000원, 2013. 4. 10. 5,000,000원, 2013. 4. 30. 5,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0. 피고 C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3. 4. 22. 필리핀 공화국 여성 E(이하 ‘E’라고 약칭한다)와 결혼식을 거행하였고,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영사관 인터뷰를 마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2013. 7. 2. 대한민국에서 E와의 혼인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로부터 E에 대한 대한민국 비자 발급과 혼인 허가에 필요한 체류일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2013. 8. 7.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머무르다가 2013. 8. 10. 대한민국으로 되돌아 왔다.

마. 한편 피고 C는 필리핀 공화국에 제출한 2013. 4. 2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