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G은 의정보고서 등에서 북천안IC 공사에 관한 분담금 ‘9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만 하였을 뿐 ‘90억 원을 집행’하였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마치 G이 의정보고서 등에서 북천안IC 공사에 ‘90억 원을 집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표현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표현이 오히려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에 의하여 선발된 대표들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제도이고, 따라서 제도의 성공여부는 유권자인 국민들이 얼마나 역량 있는 대표를 선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제 정당 및 후보자들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주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도 언론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데 언론의 자유 보장이 중요하다면, 일반 언론매체는 물론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들 간의 비판을 통한 상호검증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이라는 차원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하여 경쟁하는 후보자들로서는 서로 상대후보자에게서 나오는 공약이나 홍보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