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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6 2020나2000979

선급금반환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 1 심판결 제 2쪽 19 행의 “ 원고는 ”부터 제 3쪽 1 행의 “ 공급하였다.

” 까지를 “ 원고의 거래처 원장 및 피고의 거래처 원장에는 동일하게 2017. 3. 거래 종료 당시 남아 있는 원고의 선급금이 978,452,29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로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제 3쪽 2 행의 “12 호 증 ”를 “12 호 증, 을 제 22호 증 ”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선급금 잔액 978,452,29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국에서 수입하는 차돌 박이, 조각 백립을 공급 받으면, 피고에게 차돌 박이의 경우 컨테이너 1대 당 1억 4,000만 원의 수익금을, 조각 백립의 경우 컨테이너 1대 당 2,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돌 박이, 조각 백립 거래는 통상 적인 매입 매출거래방식 외에 신용장 개설에 따른 선하증권 양도 방식으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거래 과정에서 거래처 원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수기 장부( 이하 ‘ 수기 장부 ’라고만 한다 )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을 기재하였고, 위 수익금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일정 금액씩 상 계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가 종료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 기장 부상 수익금은 598,656,865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선급금 잔액에서 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