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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16 2019가단3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28.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6,575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미지급 대여금 청구(관련사건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1358 사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