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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8도16468

상호저축은행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BA 명의의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 법위반의 점, BB 명의의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 법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주식회사 BN의 전환 사채 위조 및 동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호저축 은행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죄형 법정주의원칙을 위반한 확장 해석, 판단 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