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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23 2018나158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6. 9. 13.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공장의 3층 천정 및 옥상 난간 콘크리트 타설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 395,6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3층 천정이 아니라 3층 바닥(2층 천정) 콘크리트 타설까지만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위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344,000,80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2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여 L 등 하도급업자들에게 총 232,967,647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 합계 442,967,647원은 위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6. 5. 10.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6. 8.경 이를 중단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가 F 주식회사와 미시공된 부분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가 미시공된 부분에 관하여 원고 외의 다른 업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