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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2다80545

매매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중 지상건물을 ‘H빌딩’이라고 한다) 중 제비401호, 제비301호 및 101호(모두 대지권등기까지 마쳐진 것이고, 이하의 매매목적물도 같다)의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피고들은 2006. 11. 10.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케이티앤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제비401호 등을 대금 100억 원(매매예약금 40억 원, 잔금 6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9. 9. 4.경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피고 상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상지건설’이라고 한다)의 케이티앤지에 대한 대금채권 중 3억 원과 피고 B, C의 케이티앤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