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7. 00:50 경 피해자 C(37 세) 이 운영하는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까페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 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2 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33 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02:50 경 제 1 항 기재 폭행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 인의 폭행 사건을 인계하면서 설명 중이 던 일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43 세 )에게 다가가 “ 선량한 시민을 가지고 업주와 경찰관이 유착하면 되냐
너를 때리고 교도소를 가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달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첨부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술집 주인 등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들을 폭행하였음에도 충분한 피해 배상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