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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7 2017가단107245

불법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C 철도용지 4,57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ㅅ, ㅇ,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상구 C 철도용지 4,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한국철도공사의 소유이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답 13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는 소외 대한민국의 소유인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 양 지상에 걸쳐 피고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 2동이 건축되어 있다.

다. 1) 위 무허가 건축물 2동 가운데 1동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3.18㎡를 차지하고 있다. 2) 위 무허가 건축물 2동 가운데 나머지 1동의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ㅈ, ㅊ, ㅋ, ㅌ,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9.51㎡를 차지하고 있다. 라.

원고는 소외 한국철도공사와 한일건설 주식회사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된 ‘E사업 사업추진협약’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

마. 피고는 현재 위 무허가 건축물 2동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써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 부분 지상의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1), (2)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 2동이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토지 양 지상에 걸쳐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대한민국에 납부하고 있으니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 2동 중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