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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8 2019노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특히 생계 문제를 들어 사회봉사명령의 감경 또는 면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특히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ㆍ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퇴사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을 함께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고쳐 쓰고, 상상적 경합 부분과 경합범가중 부분 사이에 ‘1. 형의 선택’ 및 그 다음 행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을 추가하며, 경합범가중 부분의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0조’ 사이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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