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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노6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는 원 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판시 [2017 고단 6735]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에 위치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콜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국내 인출 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다수의 접근 매체들을 전달하게 하는 등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주로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바 범행 그 자체로 대단히 계획적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대담성전문성까지 인정되며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그 편취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나 아가 위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 태양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화금융 사기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인출 책, 모집 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원심 판시 [2017 고단 8942] 범행도 그 자체로 실제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다른 범행에 범행 도구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