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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0 2014고단8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사이,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형제사이이고, 피고인 E은 H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H, I은 2013. 12. 19. 02: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여성전용주점인 K 주점에 방문하여 같은 날 06:00경까지 남자 도우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H는 피고인 E을 각 위 주점으로 불렀다.

1. 피고인 A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9. 06:00경 위 K 주점 복도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L(25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대전 왕가파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L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L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 회 밟고,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부장인 피해자 M(33세)의 얼굴을 주먹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M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N(34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N을 위 주점 13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너네 생활하는 사람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장이 누군지도 알고 있다,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가게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N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5-6회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양측 견관절부 타박상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우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9. 06:30경 위 K 주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 등을 폭행한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