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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26 2015고단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19:35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염소탕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 도로를 우무개 마을에서 우산철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산철교 쪽에서 폴리텍대학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1세) 및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택시 차량을 수리비 3,447,761원 상당이 들도록 후론트 범퍼 등을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