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10 2014고단640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2. 12.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진주시 D 1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