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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10 2014고단640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2. 12. 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진주시 D 1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