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4고정20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쌀 1자루, 시가 1만 원 상당의 김치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