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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4고정20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쌀 1자루, 시가 1만 원 상당의 김치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