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4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8:23 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서울 사범대학 부설 초등학교 방면에서 동대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체로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3 차로에서 1 차로로 막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좌측으로 급조 향하면서 도로 상에 좌측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수리비 6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5. 10. 경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