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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18:59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 이레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단 동에 있는 대진 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다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다. 다만 최근 2회 외에는 10년 전의 일들이고, 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