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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943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그곳에 있던 D문중의 3대 조모의 분묘 때문에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분묘의 봉분을 파헤친 후 평탄하도록 하게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분묘발굴을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 외에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분묘발굴 당시 천도재를 지내는 등 사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