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8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6. 25.까지 사이에 약 60평 규모의 위 영업장에 테이블 14개, 의자 50개, 냉장고 3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일반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및 조리한 장어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