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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19가단18984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69,21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2020. 9. 17.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등 용역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주시 C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종전 B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하 ‘ 종전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는 원주시로부터 2006. 3. 3.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가 2010년 경 정비구역 지정 전 승인이 위법 하다는 이유로 승인 무효 처분을 받았다.

2) 새로운 B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는 원고가 수행한 설계 용역업무를 토대로 원주시로부터 2016. 12. 30. B 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은 후, 2018. 3. 12.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포괄 승계한 피고가 2019. 3. 21. 원주시로부터 설립인가 처분을 받았다.

다.

설계 용역계약의 경과 1) 원고는 2007. 4. 10. 종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설계 도서 작성 및 인허가업무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 이하 ‘1 차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가) 계약금액은 연면적 평당 35,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되, 사업 승인 면적으로 정산한다 (1 차 계약 계약금액). 나) 종전 추진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종전 추진위원회는 원고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1 차 계약 제 16조). 2)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계자 선정 입찰절차에서 입찰 제안서의 입찰 참가자격기준( 입찰 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3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