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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767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로부터 323,440,044원에서 2014. 2. 27.부터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C와 2012. 10. 10. 피고 C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여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비록 협약서에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만 공동사업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 지상에 있는 건물들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도 이 사건 협약의 대상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부동산공동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본 계약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의 상표권 및 초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여 운영수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조 사용권의 범위

1. 상표권 : 피고 B가 피고 C와 관련하여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권 일체

2. 초상 및 성명 : 피고 B가 제공하는 피고 C의 초상 및 캐릭터의 성명 중 피고 B가 허가 및 제공하는 범위에 한함

3. 제2항의 초상권 및 로고를 사용함에 있어 로고 및 관련 이미지 등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에 피고 B, 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계약 기간 및 계약금

1. 본 계약은 2012. 10. 10.부터 2014. 10. 9.까지 유효하다.

2. 계약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의 종료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서면 통지는 본 계약서상의 당사자 주소로 우편 발송하면 도달하지 않아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다.

제3조 부동산의 개발 및 운영

1. 피고 B는 피고 C의 상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