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22:5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밴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첨부된 ‘판결문’, ‘약식명령’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3년 이후로 8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회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처벌전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