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1.07 2015구단5727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9. 2. ~ 2001. 9. 28. 기간 동안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 4. 2.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임상적 소견과 검사 소견이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착암기, 드릴 등을 사용하여 광석에 구멍을 뚫고 광석을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작업은 모두 심한 진동을 유발하는 작업이어서 원고의 양측 수부는 장시간 동안 심한 진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진동 업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는 물론이고 퇴직하고 난 후에도 손이 저리고 색이 변하는 등의 증상으로 고통 받다가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객관적인 정밀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받은 검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