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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9 2016구단1236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2. 신축 중이던 건물의 3층에서 합판을 들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좌측 내부 측부인대 파열(‘제1 상병’) 및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제2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① 이 법원은 2017. 8. 28. 원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1.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제2 상병’)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② 피고는 2017. 10. 13. 제2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각하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제2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제2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상병과 이 사건 사고나 기승인상병인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