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국승]
조심2014중2471(2014.07.9)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위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감액으로 피상속인이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연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심판청구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086(2015.06.10)
박○○
○○세무서장
2015.05.13.
2015.06.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가 피고에게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580,480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 2 -고가 2013. 11. 5.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 양도소득세액 '199,589,48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은 ★★시 ★★읍 ★★★리 248-7 임야 34,4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592/34,404 지분의 소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부동산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체인 ★★★개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6. 12. 28.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현물출자하였다.
나. 김★★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당 500,000원으로 보고 현물출자한 자신의 지분의 양도가액을 1,904,5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07.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95,188,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김★★이 2009. 1. 28. 사망하자, 원고는 김★★의 이 사건 사업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공동사업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평당 500,000원으로 계산한 것에 반하여 개별공시지가인 53,500원/㎡(평당 177,000 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2013. 7. 16.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과 위 경정된 취득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 3 -
마.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현물출자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위 개별공시지가인 53,5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김★★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 295,188,573원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경정청구세액 95,608,087원을 제외한 나머지 199,580,4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5. '귀하가 주장한 공동사업자의 당초 현물출자가액 50만 원을 출자 당시의 기준시가(53,500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7.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세무서장의 다른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2013. 7. 16.자 경정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동사업자의 당초 현물출자가액 50만 원을 출자 당시의 기준시가(53,500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그 거부사유로 - 4 - 들고 있으나, 실제 ★★세무서장이 당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53,500원/㎡)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위 거부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3)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은 현물출자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이 53,500원/㎡으로 감액 경정되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원고만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과세당국은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라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높게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높이고, 종합소득세 부과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낮게 인정하여 종합소득세액을 높이려고 하는바,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김★★이 2009. 1. 28. 사망하자, 원고는 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동수원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동수원세무서장은 2011. 12. 1.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인 상속 당시 시가로 경정하여 178,925,562원을 환급하는 내용으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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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실시 이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공동사업자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도록 자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경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 6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김★★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시기는 2007. 2. 28.경이고,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법정신고기한인 2007. 5.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8. 26.경 이루어진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현물출자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도록 자료 통보하였지만 이를 원고에 대한 경정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인 상속 당시 시가로 경정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김★★이 출자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 7 - 가액을 출자 당시의 기준시가(53,500원/㎡)로 감액하여 인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근거사유를 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대해서는 위 공동사업자들이 기납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도록 자료 통보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경정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경정하여 계산된 점, 그 결과 원고에게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일부 환급되었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이 증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양도소득세액 이 감액된 것과 달리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출자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보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변화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 8 -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권리남용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