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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7고단28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0. 21:05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 아파트 103동 1213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방범 창 시가 40,000원 상당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시가 150,000원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도어록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21:30 경 아산시 D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33 세) 가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탐문하였다는 이유로 “ 야, 씨 발, 니가 뭔 데 그걸 묻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1회, 손날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내역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