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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203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엘지카드 주식회사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양도받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20410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2. 9.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25,213,583원과 그 중 15,184,499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1,467,018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12. 30. 확정되었다.

나. B는 자기 소유인 이천시 C 대 4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2. 8.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현재 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B와 피고 사이의 2002. 8.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친 것으로서 그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12. 8. 20. 소멸되었으므로, 위 가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흠결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형식상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가 2002. 1.경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이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시에 주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