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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57365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원고는 2014. 4. 1. C, D으로부터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500주 전부를 양수하면서 그 중 100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 이후 위 회사의 자본금 3억 원을 증액하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유상증자에 따른 인수대금을 원고가 모두 납입한 사실, 위 유상증자로 인해 피고 명의의 주식수가 9,1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이 2017. 6. 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에 앞서 원고가 피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을 이유로 보상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